고속도로에서 잘 달리고 있던 차들이 갑자기 서행을 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앞에는 차선을 무시하고 지그재그로 주행하는 경찰차가 보인다. 무슨 일일까?


'트래픽 브레이크'(traffic break). 경찰차의 이상한 주행은 사실 의도적인 것이다. 뒤따라오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지그재그 운행을 하고 있는 것.

트래픽 브레이크의 목적은 전방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따른 2차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지그재그로 주행하고 있는 경찰차가 있다면 필시 얼마 지나지 않아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국내에 트래픽 브레이크가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6년부터다. 원래 미국, 캐나다 등 서방 일부 국가들에서 시행하고 있었고, 실제로 2차 교통사고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다고 검증되면서 우리나라에도 도입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발생한 2차 교통사고는 1,646건에 달하며, 사망자는 104명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상자는 3,483명이나 된다고 하니 2차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트래픽 브레이크는 서행을 유발하기 위해 별도의 장비가 없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교통사고에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1차 사고 지역에 현장수습을 위한 공간 확보에도 유용하다.


원래 고속도로에 한해 적용 가능했던 트래픽 브레이크는 지난해부터 도심에서도 활용되기 시작했다. 다만 출퇴근 및 상습적인 정체 구간에서는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트래픽 브레이크가 시행되는 구간에서는 경찰차의 경광등이 교통신호기 역할을 한다. 경찰관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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